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시행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제대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통해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분리수거는 책임 의식을 갖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또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숙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는?
먼저 과태료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알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를 해야 하는 방법을 집중해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태료는 3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는 환경부를 통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기준으로 각 지역별 투명 페트병 배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즉,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만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위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네요.
예를 들어 그동안 편의점에서 사서 마셨던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은 마신 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생수병을 예를 들자면 마시고 남은 내용물은 수분을 모두 비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생수병에 붙어 있는 '라벨'을 모두 떼어냅니다. 그리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고 버립니다. 단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단순 생수병이나 음료수병만 가능하지 맥주병과 같은 색상이 있는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 투명페트병 기준 내용물 버린 후 물로 한번 더 헹궈 내기
- 페트병을 둘러 싸고 있는 '라벨' 모조리 제거하기
- 페트병을 완전히 찌그러 트린 후 뚜껑을 닫은 후 분리수거함에 투척
만약 뚜껑과 라벨은 분리수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디다 버려야 할까요?
페트병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뚜껑은 PP, HDPE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벨 같은 경우는 PP, PS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는 '페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페트와는 별개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분리수거함이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파트도 더러 있습니다. 즉, 페트와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버리기가 참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죠.
방법은 페트와 구분해서 따로 분리한 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뚜껑과 라벨, 고리 등은 세척과 파쇄 과정에서 따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이유와 시행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너무 번거로운데?"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에요. 저 역시도 그러했거든요. 환경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페트병은 재활용하기에 좋은데다가 이를 통해 가방이나 티, 섬유 유연제까지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생산되어 이를 처리하기에 금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용 폐트병 같은 경우 매해 일본에서 약 2만 2천 톤이나 생산하는데 일본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코 만만한 수치가 아니죠.
우리가 카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앉아서 마시기 보다는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카페 마다 제각각인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병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규격화된 음료 용기를 기준으로 분리 수거를 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이를테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 주거지 같은 곳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요일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분리배출 시행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세대 주택(아파트, 빌라 등) 현재 의무 시행 중
- 150~300가구 및 300가구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 또는 공동난방 가능한 거주지 일 때도 분리배출 시행
- 단독 주택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의무 시행 예정
끝으로
이처럼 페트병 분리수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고 그동안 분리 수거 습관 또한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지만 하나 하나 신경쓰면서 하다보면 어느 샌가 몸에 습관으로 베어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을 통해 티셔츠, 섬유 유연제, 가방 등을 만드는 등 생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적발되어 과태료를 낼 경우 최대 30만 원이라고 하니 이 금액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리 수거에 대해 좋은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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