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법도 강화되었는데요. 운전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이 글을 통해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 상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 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당 시설을 오갈 수 있도록 확보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12조 참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만 13세 이하면 현 중학교 1학년 까지도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어학교(대안학교도 포함), 국제학교 등도 그 주변 일대 특정한 구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언제 어디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뛰어 나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눈높이가 낮아서 시야가 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경적 소리에 대한 반응도 늦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린이 교통 사고를 보면 도로에서 횡단 중에 앞만 보고 뛰어 가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81%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최대한 주위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해서 통과를 하거나 아예 돌아서 다른 길로 가시는 게 돌발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참고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위의 기본 상식에 참고해 보셨나요?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행법 상 승용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도 20km/h 이하 : 벌금 70,000원
속도 20~40km/h : 벌금 100,000원
속도 40~60km/h : 벌금 130,000원
속도 60km/h 초과 : 벌금 160,000원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h를 넘어서 주행하다가 혹여 교통사고 등을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 형사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를 상해 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은 5,000,000원에서 최대 30,000,000원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어린이가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가 뛰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주위를 살피고 최대한 서행을 하거나 될 수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벌점은?
이제 보호 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받는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벌금 : 120,000원 / 벌점 : 30점
주정차 위반 시 : 벌금 80,000
※ 추천 글 :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 정말 쉬워요!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 및 벌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최대한 길을 돌아 가셔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으로 운전자 본인과 어린이 당사자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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