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 혜택 간단하게 정리

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 혜택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세분화했을 때 50%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이러한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 분들 중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정확히 차상위계층조건은 무엇이며, 선정기준, 혜택에 대해서 아래의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살펴보기

먼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50%이하를 의미합니다. 사전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가 되며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급자 탈락자도 해당되며, 주택가젹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되는 자라는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환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 4,749,174원 기준으로 50%인 2,374,587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


이제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볼게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던 분들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에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조회나 통보가 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 혜택


여기서 '행복e음' 자료 보유자와 자료 미보유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행복e음 자료 보유자는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며 기존 자료를 활용해 선정 됩니다. 만약 행복e음 자료 미보유자인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청을 할 경우 제출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여부가 과연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확인조사를 거치는데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해당 자료들은 원칙상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 조회 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정되어 반영된다고 합니다. 증빙자료 역시 행복e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행복e음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내부시스템이므로,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만 사용자ID를 발급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서만 행복e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살펴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 혜택

일반적으로 이에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차상위자활근로, 아동급식지원, 푸드뱅크를 이용한 기부 식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비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아동수당' 등 이외에도 정말 수 많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돌봄지원'을 가사간병이 절실한 신변활동이나 신체 수발, 가사 지원 등도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외출 동행이나 식사 등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 혜택


예시)저소득증 에너지효율 개선


  1.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곧 다가올 겨울철에 유용하게 활용될 거 같습니다.
  2. 지원대상은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차상위계층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지원되겠습니다.

이외에도 56건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혜택 살펴보기(바로가기)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선정기준,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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