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전 국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지난 3월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금액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정보의 출처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
- 총 19조 5천 억원으로 결정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일명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총 19조 5천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조 5천억 원은 기조예산, 4조 1천억 원은 방역대책으로 편성되면 남은 10조 9천억 원의 금액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될 것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금액은 총 19조 5천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조 예산 금액 : 4조 5천억 원
• 방역 대책 예산 금액 : 4조 1천억 원
• 4차 재난지원 금액 : 19조 5천억 원
이 중 정부의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 7천억 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기존의 지원자금보다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범위와 그 대상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의하면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일명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지원의 폭도 기존보다 두텁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총 6조 7천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란?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4차 재난지원금을 즈음해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근로취약계층 등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분류해 지원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상자와 해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100만 원~500만 원)
- 특고 및 프리랜서(50만 원,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70만 원)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 원)
- 한계근로빈곤층(50만 원)
- 노점상(50만 원)
- 대학생(250만 원)
아쉬운 점이라면 현재 대상자만 결정이 났고 지급 시기와 접수 방법 등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니 결정이 되면 추후에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정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등 총 690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중단 되는 일이 잦았는데요. 이처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조치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필두로 특고(특수형태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 생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전망입니다.
조건에 의해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으로 선별될 3차 때처럼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생성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지급 대상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이라면 기존 대상에서 추가된 업종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체(총 39만 8천개)
- 연 매출이 4억에서 10억 원 소상공인(총 24만 4천개)
- 작년(2020년) 신규창업(총 33만 7천개)
이전에는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세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때에는 5개의 업종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집합금지업종
지난 달 구정 연휴를 앞둔 시기에 거리두기 연장 업종 및 완화된 업종으로 세분화가 되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연장 업종으로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의 업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조치가 완화된 업종으로는 겨울스포츠시설과 학원 2개 업종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집합제한업종
식당 및 PC방, 숙박업 등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반업종
매출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출감소 업종과, 20% 이상 매출이 감소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 일반업종을 각각 연장, 완화,경영위기, 매출감소 등으로 나눈 후 다시 다섯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외 지원대상은?
- 한계근로빈곤층(80만 가구)
- 실직 및 폐업 학부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1만 명)
- 노점상(4만 곳)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 등에도 각각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직장을 잃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학부모를 둔 대학생의 경우에도 간소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특별근로장학금'으로 25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중장년층, 여성층에 대해서도 총 27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라고 현재 나와 있진 않으나, 늦어도 3월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될 경우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해당되는 국민들에 한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4월에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선거일인 4월 7일을 기점으로 이틀이나 하루전에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가 정확히 발표가 되어서 신청 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나, 추후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계속되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바로 하루 하루 일용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힘든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저소득층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일용직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 집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은 시점에서 기존의 국고로 연이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 속도가 너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빚 등은 추후 국민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그리고 지급 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영웅 1위, 인기의 비결은? (0) | 2021.03.07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 주의 사항 알아보기 (0) | 2021.03.03 |
헌혈 조건 및 참여하는 방법, 초간단 정리!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