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의 첫날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의 시작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정말 정말 간단하고 쉽게 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생계에도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장려와 기본 생계를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이자 및 배당 소득자,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총소득조건 및 최대금액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조건(2021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3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지난해 기준으로 총 소득 금액이 가구별로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이에 덧붙여 일정 기준에 달성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가구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다 다른데요. 중요한 점은 무조건 많이 번다고, 적게 번다고 지급액이 많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 금액이 달성되어야 각 가구별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기준
- 단독가구 : 연 소득 400~900만원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700~1,400만원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800~1,700만원
정부 국세청에 의하면 위의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최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9월 추석 전후 지급
- 지자체 마다 차이 존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 전화신청
- ARS : 1544-9944
-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 손택스(모바일App)
- 국세청홈택스(인터넷)
신청 기간 전에 우편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대상자에 한해 '개별인증번호'가 발송되었을 텐데요. 해당 번호를 알고 있다면 쉽게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ARS를 통해 할 경우 순서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애를 먹을 수 있으며, 장려금상담센터를 통해 할 경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통화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택스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가장 간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링크)로 접속합니다. 주소는 따로 입력하지 마시고 왼쪽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자녀,근로장려금'을 클릭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와있는 순서대로 입력하고, 체크란에 체크만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끝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대상, 금액, 요건, 지급액,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게 좋으며 기간 후 신청을 할 경우 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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