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조회 방법 및 기준(단순) 경비율 파악하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업종코드 조회'입니다. 업종코드가 왜 중요하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적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란?
창업을 할 때 본인이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는지 신청을 할 때 분류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 발급을 할 때 해당 사업자별로 고유의 업종코드가 적용이 되며, 이러한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 및 세원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업종마다 여섯 자리의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 해당 업종코드로 소득세를 산출해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업종코드를 입력해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때 창업을 위해 신청한 업종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입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그러면 이러한 업종코드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본인의 업종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률도 현저히 낮고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새로운 일을 창업하시거나 사업을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은 이처럼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해 보이는 업종이라도 '업종코드'가 다를 경우에 해당 업종에 따라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사업(업종)에 따른 업종코드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코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클릭
- [기준(단순) 경비율] 클릭
- 기준(단순) 경비율 확인
- 귀속 연도, 업종코드, 업종 중 '업종'에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종 입력 후 검색
- 예시 : "커피전문점"일 경우 "커피"를 입력
- 해당 업종코드 선택
- 예시 : 커피 전문점 552303
- 해당 업종코드 복사 후 '업종코드' 검색에 붙여 넣은 후 [조회하기] 클릭
- 귀속연도에 따른 조회 결과 확인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해 봅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메인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전하는 분야가 바로 카페 업종과 치킨 업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 카페 창업으로 업종코드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업종 검색 창에 "커피"라고 조회를 하고 나면 결괏값으로 다양한 업종이 나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종코드 및 세분류, 세세분류라고 검색이 되어 나옵니다. 세세분류와 적용 기준을 토대로 실제 본인이 선택한 업종에 대한 창업에 대해 어떠한 업종코드를 적용할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분류를 통해 판매 메뉴에 대한 종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 "커피 전문점"을 찾아보면 업종코드가 5523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를 복사해서 [업종코드] 란에 붙여 넣은 후 [조회하기]를 통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귀속연도도 함께 입력해 넣어야 합니다!
커피 전문점에 대한 기준 경비율은 적용하며, 기준 경비율의 일반율은 14,3000이며 자가율은 14,70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서 업종코드를 할 것인지 고민하신 후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계산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를테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을 제한 금액입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을 제한 금액입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여기서 주요 경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 경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소득이 추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해당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를 토대로 여러분이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대략 계산을 해본 후 어떠한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24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