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한번에 간단하게 보기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노인수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노령연금에 대해서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 연금이란?
지난 2014년 7월 정부에 의해 노인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 하나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납부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사회 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후에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납부한 개인이 60세 이상의 연령, 즉 노령 연령에 이르렀을 때 지급받는 기초 연금입니다. 이는 해마다 상승되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며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 중 생계가 어렵거나 힘든 계층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
그럼 이제 해당 연금의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일 때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소득평가액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기본 재산액에 대한 값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덧붙여 공제가 되는 부분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며, 경기도 성남시, 경북 안동시 등 중소도시는 8,500만원,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등의 농어촌은 7,250만원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증여 재산이나 각종 회원권, 고가의 차량등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노령연금 대상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거주하는 자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만 65세 이상부터는 해당 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적합할 때 수급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 노령 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령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에 제외된다고 하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노령 연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일반노령연금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노령 연금을 원할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수급을 할 수 있는데요, 태어난 연도(나이대)에 따라서 수급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만 65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태어나신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월이 9월 18일이면, 만 65세 되는 해의 8월부터 수급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은 지원하는 날로부터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급 신청 방법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 중인 행정복지센터
- 전국군민연금공단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직접 가정까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노령 연금은 꼭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ip)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 값이 나오는데요, 클릭해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하신 후 아래에 보시면 '신청하기'가 보이시죠?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신청인 정보'란이 보입니다. 여기서 본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 관련되어서 이미 입력된 정보 외에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쭉 내려오신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동의함'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간단하니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노령연급 수급에 대한 신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급과 노령연급은 무엇이 다른가?
기초노령연금과 노령 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는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현저히 적은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 연금은 쉽게 생각해서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금액을 납부한 어르신이라면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노령연급 수급액은 얼마인지,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급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거주 중이신 행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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