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이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 둘의 차이점과 각각의 신청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금액과 대상, 온라인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죠?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5월이 시작되기 마지막 주부터 이미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소득 신고가 되는 일을 하는 경우, 본인이 한 일에 비해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해다고 여겨질 때, 또 그러한 것이 증명이 확실히 될 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는 근로를 할 때 소득 신고를 한 사업자, 종교인, 직장인 다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이 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액을 100%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이 완료되면 환수를 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1월~6월,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해 8월에 신청을 한 후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12월, 하반기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인 2월~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동일하게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정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매해 동일)
만약 세무소에서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해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 등 신청에 대한 예약 번호가 올 때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번호를 입력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신청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며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양식에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도 되며, 간단하게 집에서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한 후 개인에게 부여된 번호 입력을 통해신청을 해도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되실 경우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가 나올까?
- 혼자 사는 경우(단독가구) - 최대 150원
- 부부가 사는데 혼자만 버는 경우(홀벌이) - 최대 260만원
- 부부가 사는데 둘 다 버는 경우(맞벌이) - 최대 300만원
이처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살지만 배우자 중 한분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 혼자 사는 경우 - 연소득이 2000만원이어야 함(예를 들어서 1999만원이어야 한다는 얘기)
- 부부 - 3600만원 이하, 총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함
단지 장려금을 받는다고 만족할 수는 없죠? 장려금이 이왕이면 금액을 최대로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장려금에 대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못 벌면 장려금을 많이 줄까요? 많이 못 벌면 못 벌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착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9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 버는 사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단지 적게 해서 소득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에 대해서 연 소득 구간을 나눠서 해당 구간이 될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사는 경우(단독가구) -연 소득이 400~900만원
- 부부가 사는데 혼자만(홑벌이) - 연 소득이 700 ~1400만원
- 부부가 사는데 둘 다(맞벌이) - 연 소득이 800~17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그냥 왼쪽 해당 링크로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 하셨다면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셨던 분이라면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른쪽 세무캘린더 바로 아래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우편이나 전화로 받으셨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순서에 따라 클릭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신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심사진행사항조회]를 통해 해당 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은 XXX"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결정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때와 동일하게 지급 예정일이 나오고, 바로 아래에 신청금액과 결정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My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 정기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사항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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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상으로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대상에 따른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에 이번에 정리해 두시면 두고 두고 활용하실 수 있을 거에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문의하시면 아는 선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시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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