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다툼이 잦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 말부터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혼 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혼 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이는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까지 끝난 부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서로 이혼에 동의한 후 이혼을 하는 것이 협의 이혼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이혼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났을 때 이혼하는 남녀 당사자와 증인으로 성인 2명이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고 동사무소 호적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게 되면 비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기
남녀가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며, 이와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변동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 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국적이 해외인 경우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관련 이혼 서류 양식이 다르고 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이혼 관련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니 천천히 읽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 의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곳으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메인 화면에 [양식 찾기]에서 협의 이혼 서류 외에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강제집행,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동산 등기 등 여러 가지 관련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양식 모음 검색 창에서 '협의이혼'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실제로 클릭한 후 다운로드는 받으면 되는데요.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은 hwp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열어보면 당사자 부, 처에 이혼 당사자 분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는 란이 보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작성을 직접 합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검색 후 접속
- 메인 화면에 있는 [양식 찾기] 검색 창에서 '협의 이혼'으로 검색
- '협의 이혼'으로 검색 후 자녀 유무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
-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참고로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혼신고서' 3 통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각 1통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 이혼 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발급하는 '재감인증명서' 1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서류를 출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협의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질 필요는 없어!
이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 때문에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이혼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돌싱"이라고 당당하게 공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단, 이혼 시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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