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간단하게 정리!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자영업을 이제 막 시작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주휴수당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그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일'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주(사장님)는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피고용주(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일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휴일에 하루치 수당(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근로자 구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위에서 알아본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의 식을 따릅니다.
1일 근로시간 × 시급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에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 및 피고용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 분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가 고용주와 계약에 의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6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휴무일 하루를 제외하더라도 하루분의 급여(6시간 × 시급)으로 별도로 계산한 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은 주5일제 근무가 일상화된 이후 일주일에 하루는 '무급휴일'을 가지고 다른 하루는 '주휴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부에서 진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용주 분들은 필히 익히 두셔야 할 부분이며, 피고용주 분들도 이를 제대로 적용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조건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유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이라는 조항에 근거할 경우 무단으로 결근을 하면 절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여를 수령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월급에 이를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형태를 월급여 형태로 수령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임에도 월급여가 '최저임금 + 주휴수당 = 1,573,770원'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족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이 형태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일주일에 5일 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으로 8,5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45 ÷ 40 × 8 × 8,500 = 76,500'이 됩니다. 따라서 76,500원을 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사업자인 고용주(사장님)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 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거의 대다수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급 기준을 충분히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를들어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조건에 살짝 못 미치는 14.5시간 등의 근무조건으로 채용하는,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리는 수법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지급기준이 충족하는데도 고용주가 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실시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체불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지', '급여통장'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잘 챙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신고 및 조사를 통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할 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일한 대가를 부당히 받는 것도 아니고 정당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가지 이유로 부당히 임금을 체불 당하고 있다는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임금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보수는 정확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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